A씨는 지난해 4월 6일 중증 루게릭병 환자인 B씨(69)를 집에서 돌보던 중 목에 연결돼 있던 인공호흡기 호스가 분리됐는데도 119 등에 연락하지 않고 이를 즉시 연결하지 못해 B씨를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스스로 거동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그전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노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해본 적이 없었고 사건 당시는 B씨를 보살피는 일을 맡은 지 이틀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호흡기 호스가 B씨 목에서 분리된 이유나 경위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