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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학교장이 6개월간 교사 성폭력… 교육청은 늑장대응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4-14 20:05 게재일 2024-04-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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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되게 해주겠다”며 위계에 의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일삼아<br/>  관할 교육청이 신고접수 이틀 미루면서 78차례 문자·전화 2차 가해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 소속 여교사를 6개월 간 성폭력 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4일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해당 교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에 안동의 한 중학교에 부임한 후 여교사 A씨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등 근무평점과 교육청 영향력을 들먹이며 위계에 의한 신체적·언어적 성폭력을 일삼았다.

피해를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달 4일 안동교육지원청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데 이어 6일 서면으로 피해 사실을 재접수했다. 이에 안동교육지원청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사전 조사를 진행, 해당 교장이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난달 12일 가해 교장을 직위해제 했다.

하지만 공대위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하에 신속하게 사안처리를 해야 할 관할 교육청이 성고충조사 신고 접수를 이틀 동안 미루면서 심각한 2차 가해가 이뤄졌다”며 특히 “경찰수사를 인지하고도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교육청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늦추면서 피해자를 2차 가해로 몰아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 교장은 신고 하루 전인 3일부터 4일간 총 78차례의 문자와 전화는 물론 집 앞까지 찾아오는 등 2차 가해를 일삼아 왔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해 교장의 측근들이 A씨를 두고 모욕적인 발언 한 정황 등 제3자에 의한 2차 가해도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A씨의 가족들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2차 가해 문제를 강력 항의하는가 하면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찾아 2차 가해로 인한 심리·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당국의 늑장 대처가 2차 가해로 이어지자 공대위는 지난 8일 경북교육청을 찾아 미온적 조치에 항의하는 한편 가해 교장을 엄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오는 16일 경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달 혹은 늦어도 5월 초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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