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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무원 허위계약 체결로 국고 수억원 챙겨 구속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4-04-18 11:48 게재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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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18일 허위계약 체결로 국고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문경시 공무원 A씨(7급)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안전물품 공급업체 대표 B씨, 직원 C, D씨 등은 5년 동안 안전물품 허위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대금을 나눠 갖고 이를 숨기기 위해 검수조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쯤 B, C, D씨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하면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이 가운데 70%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4월까지 160여회에 걸쳐 5억 9천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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