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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속출’, 시·군은 ‘나몰라라’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4-04-18 19:54 게재일 2024-04-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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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피해 관련 조례 전무<br/>특별법 1년, 관련법 보완 수수방관… “소극적 행정 피해 더 키워”<br/>道 “ 피해 일일이 파악 불가능… 유튜브 등 구제·지원 방안 안내”

속보 =최근 수년간 포항에서 발생한 300억원대 전세사기사건<본지 지난 5일자 5면 보도 등>과 유사한 수법에 의한 피해사례가, 경북 타지역에서 잇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내 22개 일선 시·군들이 전세 보증금 보호 법규 근거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 대부분 ‘나몰라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난이 많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도내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무려 315건이다.


지역별로는 경산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 77건, 안동 42건, 구미 35건 등이었다.


여기에다 최근들어 22개 시·군으로 거의 매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어, 피해 건수와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18일 현재 도내 시·군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본 법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경북도의회가 겨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뒤 시행하는게 전부다.


지난해 5월에는 정부가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피해자 법률상담·금융·주거 대책 등을 지원토록 돼 있다.


특별법 후속조치로 경북도 일선 시·군들은 조속히 자체 조례를 만들어 관련법을 보완해야 함에도 불구, 1년이 다 돼도록 손을 놓고 있고 있으면서 사실상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졌다.


경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경북도와 시·군들의 소극적 행정이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며 “현행 중앙정부의 특별법만으로는 법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전세사기 대응 인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현재 22개 시·군에는 각각 공무원 1명만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기존 행정업무에다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오는 전세사기 민원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지 오래’라는 것.


이때문에 이들은 실제 접수된 ‘피해 신고’를, 국토교통부로 전달만 하는 단순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반복 피해가 없도록 관련 대책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


또 당시 경북도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경찰 등과 협력, 사기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였으나, 지난 1년간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전세사기피해대책위 한 관계자는 “특별법이 있지만 피해 구제와는 무관해 대다수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과 행정의 무능·방관 때문에 두 번 울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경북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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