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임대업자 2017년부터 <br/>죽도동·오천읍 일대서 사기행각<br/>8명 피해인정… 고소장 접수 20명
본지 연속 보도를 통해 알려진 포항 죽도동과 오천읍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 <본지 지난 4월 5일 5면 보도 등>도 경찰의 수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50대 여성 임대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북구 죽도동과 남구 오천읍 일대 자신이 보유한 다가구주택 2채를 세입자 8명에게 빌려준 뒤 전세보증금 7억여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자본으로 은행대출금과 세입자의 임차보장금 등을 합해 26억원 상당의 건물 2채를 구입하며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임대인의‘기망(속인) 행위’의 입증 여부였다. 만일 기망행위 없이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전세사기가 아니라 민사영역인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속이고 처음부터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누락해 작성 하기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은 모두 8명이지만,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접수한 임차인 20명(피해금액 17억원 추정)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본금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건물들을 매입했다”면서 “직장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보증금은 대출금 변제, 저축,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가해자는 구속됐지만,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포항의 경우 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 수 115명 중 30% 달하는 35명만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 대다수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라 안타까움을 더했다.
포항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집주인이 구속됐지만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없었다”며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날려 이사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