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임기 관련 소송 각하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18일 대학평의원 A씨가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A씨가 이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0월 기각됐고 이어 재항고 역시 기각된 뒤 이번에 본안 소송마저도 각하돼 소송에서 패소하게 됐다.
이는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낸 것으로 결국 이 의장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대학평의원회는 학칙 재·개정 등 대학의 주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경북대는 지난해 이 기구의 수장인 이 의장의 임기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대학 본부는 지난해 4월 29일 자로 이 의장의 평의원 임기가 만료돼 의장 임기도 동시에 끝났다며 공문을 보냈다.
이에 이 의장은 임기 만료 전 비정규직교수노조에서 평의원으로 재추천을 받았다며 임기를 2년 더 수행한다고 맞섰다.
변호사이자 동창회 추천으로 평의원이 된 A씨는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의장은 대학 본부 측을 대신해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