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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활 경북대 평의원회 의장 ‘지위 유지’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4-18 19:56 게재일 2024-04-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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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임기 관련 소송 각하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18일 대학평의원 A씨가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A씨가 이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0월 기각됐고 이어 재항고 역시 기각된 뒤 이번에 본안 소송마저도 각하돼 소송에서 패소하게 됐다.

이는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낸 것으로 결국 이 의장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대학평의원회는 학칙 재·개정 등 대학의 주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경북대는 지난해 이 기구의 수장인 이 의장의 임기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대학 본부는 지난해 4월 29일 자로 이 의장의 평의원 임기가 만료돼 의장 임기도 동시에 끝났다며 공문을 보냈다.

이에 이 의장은 임기 만료 전 비정규직교수노조에서 평의원으로 재추천을 받았다며 임기를 2년 더 수행한다고 맞섰다.

변호사이자 동창회 추천으로 평의원이 된 A씨는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의장은 대학 본부 측을 대신해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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