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9년 피해자 B씨와 대구 북구의 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B 씨를 속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액 합계가 1억1200만원인데도 B씨에게 8300만원이라고 속였다.
또 별다른 자력 없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했고 현금 자산이나 일정 소득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기존채무 변제에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채무부담액을 속여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경매 절차에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