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8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전과 등으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주했던 A씨는 같은 달 25일 오후 5시 28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길거리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해 준법 의지가 미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절단기를 구매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