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수뢰후 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양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이트 운영업자 B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