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달 30일 지인을 속여 이들의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100억여원을 결제한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허위 거래 방식으로 A씨 범죄에 가담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귀금속매장 운영자 B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2022년 11월 지인과 남동생 등 15명을 반복적으로 속이며 이들 명의 신용카드 160여장으로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모두 109억원가량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드 돌려막기로 빚을 막아오다가 더 이상 감당할 여력이 없자 피해자들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귀금속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이른바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을 공모한 B씨 업체 링크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했다. B씨는 A씨가 피해자들 신용카드로 대금을 계산하면 물품을 보내지 않는 대신 결제 금액의 15%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A씨 계좌 등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마련한 돈으로 한달에 3차례 이상씩 해외로 나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