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육아휴직을 했다는 거짓말로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노동당국에 남편이 6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정부 지원금 2000여 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A씨 남편은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판사는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한 점, 위조된 타인 명의 문서까지 이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배우자가 자진 신고한 점, 부정하게 지급된 급여가 전액 환수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