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보증보험·확정일자 받아야 대항력<br/><br/>
요즘 3억하던 전세가 2억이 되었다. 역전세가 1억이나 된다. 임대 만기가 된 임대인들은 역전세금을 내주기 위해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 돌려줄 현금을 통장에 예금해 둘 임대인이라면 처음부터 전세를 3억에 내지 않는다. 보증금 2억에 월세를 받는 반전세가 더 낫기 때문이다.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의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가 역전세 되어 그 차액을 이자계산해서 돌려주는 임대인들도 많다.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그런 임대인들까지 전세사기꾼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전세금이 매매가 보다 높을 때 일반적인 매도인은 그 차액을 매수인에게 주고 명의를 넘긴다. 매수인은 전세기간이 끝나면 그 돈을 합해서 전세입자에게 내 주도록 되어있다. 사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남의 것을 취하기 위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갭이라 하는데, 전세가가 치솟아 매매가와 별 차이가 없는 물건들이 그들의 표적이다.
그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 하이에나처럼 최고 높았을 때의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급매를 찾아다닌다. 취득세만 있으면 명의를 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집을 산 주인은 최고가의 전세금으로 살고 있는 현 세입자를 내 보내기 위해서라며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다. 새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에 1억이나 되는 차액을 합해서 현 세입자에게 내주어야 하지만, 그들은 현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먹고 튀어버린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나간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를 찾았을 때는 이미 통장은 비어 있다.
도망간 집주인은 일명 바지사장이다. 바지사장을 앞세워 한 지역을 싹쓸이 사기 치고 빠지는 수법이 판을 친다. 작정하고 덤비는 사기꾼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대항력을 갖춘 현 세입자는 법적으로 하면 전세금의 일부나마 받을 수 있다. 대항력은 전세권등기를 하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주소이전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새로운 세입자다. 전 재산인 전세금이 한 순간에 날아간다. 전세금이 현 세입자에게 건너가야 키를 받을 수 있는데, 이삿짐을 실은 차는 갈 곳이 없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
임대인이 없으면 임차인도 없다. 전세를 내는 집이 있으니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집을 사는 데 사다리 역할을 해 주던 전셋집이 없어지면 월세를 살 수밖에 없다. 사기꾼에 대한 법이 더 강해져 서민들이 눈물 흘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보아야만 하는 지금의 상황이 힘이 든다. /김영주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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