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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전 군위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도 무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5-09 20:22 게재일 2024-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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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 등 3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영만 전 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후원 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2명은 정식후원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을 받거나 선거운동 자금 등으로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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