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국민참여재판,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로 판단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4-05-14 20:25 게재일 2024-05-14
스크랩버튼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 판단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눈썹 문신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로 결론을 냈다.

즉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일반인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각각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앞서 그동안 국내에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12월 청주·부산지법 등 일부 하급심들은 무죄를 취지로한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