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머리다쳐 병원 후송
안동시 정상동의 한 빌라 분양 현장에서 지난 27일 오전 8시23분쯤 분양 대행업체 직원들과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집단 몸싸움을 벌여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충돌은 건물의 입구를 지키려는 유치권자들과 공사 현장의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건물을 점유하려다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유치권자인 7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남성은 병원에서 머리를 20여 바늘 꿰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행업체 직원도 찰과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등에 상세 신원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유치권자들은 “공사 마무리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건축주의 말을 믿고 공사를 해줬다가 수년째 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기존 대출을 해준 은행이 대부업체에 채권을 팔면서 건물마저 빼앗길 처지”라고 밝혔다.
신탁사 관계자는 “공사 대금을 대출해준 은행도 돈을 받지 못해 이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수익자인 대부업체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빌라는 2채 총 38세대로 강변 조망의 고급 빌라라고 홍보 중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