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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협력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교육 실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5-28 15:17 게재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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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은 지난 27일 지역 최초로 전문건설회사 등 협력사 80여곳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 /화성산업제공
화성산업㈜은 지난 27일 지역 최초로 전문건설회사 등 협력사 80여곳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 /화성산업제공

화성산업㈜(대표이사 사장 최진엽)은 지난 27일 7층 컨퍼런스홀에서 지역의 최초로 전문건설회사 등 협력사 80여곳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협력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핵심 이행방안을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과 더불어, 교육 참석자를 포함한 협력사 80여곳에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과 이행실무’라는 도서를 배포하는 등 ‘중대재해 ZERO’목표 달성을 위해 화성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화성산업 지민주 안전팀장이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고 교육당일 배포된 도서의 공동저자이기도 한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요사례 및 핵심 이행방안에 대한 강의했다.

화성산업 지민주 안전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당사와 협력사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공통과제를 준수하기 위해 상생 협력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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