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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특별법 제정, 지금 서둘러도 늦다

등록일 2024-05-29 18:18 게재일 2024-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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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들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대책 특별법의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와 관련, “저출생은 국가 존립이 걸린 문제로 일반적 대응으로는 안 되고 특별법을 통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이 먼저 정책을 실험해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에 여타 도시보다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저출생 대책본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극복 100대 과제도 발표했다. 저출생 극복에 1조2000억원의 예산도 쓰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북도가 구상하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선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도청 신도시에 설치할 돌봄 특구만 해도 공감하는 정책임에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실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가 15년 동안 280조원의 예산을 붓고도 저출생 문제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중구난방식의 정책이 펼쳐진 게 큰 원인이다. 법적 근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통일된 정책이 시행됐다면 조금이라도 달라졌을지 모른다. 저출생이 국가적 문제로 야기된 것이 20년 가까이 됐다.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도 빠르지 않다.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해 신속히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28일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30년 후 대구 인구는 2022년 대비 24.3%가 감소하고 2045년부터는 200만명 선도 붕괴된다. 30년 후 경북의 고령인구 비중은 49.4%로 전체의 절반이다. 이는 대구경북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현상이다. 인구문제를 한 세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출생 대책 특별법의 제정이 다음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시간이 없다.

민생법안을 뒤로 한 채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권을 보면 걱정이 되는 바 크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 대응에 여야가 다툴 이유가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저출생 특별법 제정 요구에 적극 부응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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