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서 A씨 전화 내용을 인계받은 뒤 경찰인력 120여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