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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중상 입힌 30대 항소심서 5년→ 8년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4-05-30 19:53 게재일 2024-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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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중상을 입히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0시 30분쯤 전처 B씨(36) 주거지인 경북 구미 한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해 숨어 있다가 10분가량 뒤 B씨와 전처 남자친구 C씨(41)가 집으로 들어오자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와 팔, 손바닥 등을 크게 다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처가 사는 집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해당 빌라 인근을 여러 차례 배회했으며 범행 당일 빌라 옥상에서 난간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을 밟고 내려와 베란다를 통해 5층에 있는 B씨 집을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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