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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싸게 대출” 거액 편취 20대 구속기소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4-06-12 20:01 게재일 2024-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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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에 12억2000만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12일 대출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대부업자 A씨(28)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과거 근무하던 대부중개업체에서 확보한 ‘대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악용해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약 12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배송기사,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구속되면 돈을 못 갚으니 합의해 달라’고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서울, 인천, 광주 등 전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피고인의 동종 사기 9건을 한꺼번에 이송받아 병합 수사했다.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에 피해자 11명과 피해금액 4억 4000만원까지 추가하는 등 범행 전모를 밝혀 직접 구속 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전력을 기울이고, 서민을 상대로 한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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