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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중하는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20대 아들 구속 기소

심상선 기자
등록일 2024-06-20 19:55 게재일 2024-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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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꾸중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20대 아들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쯤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씨가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고 나무라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B씨 머리와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말리던 어머니 C씨도 손목 등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고,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강박증,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아버지와 마찰을 빚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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