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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06-26 19:42 게재일 2024-06-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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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누적 총 32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가 트래블월렛에 대해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양도를 비금융회사인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허용하게 됐다. 이용자들이 해외결제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에 대해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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