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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징역형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4-06-26 20:18 게재일 2024-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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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등)로 30대 남성 A씨(39)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6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40분 사이 무면허·음주 상태로 대구 신천시장 인근 도로 등에서 2차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9일 오전 7시 35분쯤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회 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부인 B씨에게 전화해 “사고 장소로 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자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B씨는 경찰관에게 “아이들과 남편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집으로 갔고 남편이 사고 수습을 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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