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총책·운영진 등 17명 기소<br/>수사 누설 경찰관도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1일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 공간 개설 등) 총책 A씨(50)와 운영진, 프로그램 개발자, 사건 브로커 등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 등 10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건 브로커를 통해 A씨가 건넨 돈을 받고 여러 차례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8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자 경찰·검찰·법원 등 관계자들에게 사용할 로비자금 명목으로 운영진이자 사건 브로커인 B씨(61)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천만원과 1억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다른 사건 브로커 2명에게 이 돈 일부를 전달한 뒤 체포영장 발부 등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아 A씨를 도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2명은 사건 브로커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126만∼772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서민 경제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형사 사건 브로커가 경찰과 부정하게 결탁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형사사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