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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서 경찰 테이저건 사용 놓고 적절성 공방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4-07-02 20:15 게재일 2024-07-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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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소란 신고 처리 중 발사<br/>“적법절차” “직권남용 고소”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1분쯤 문경시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취객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 4명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A(42)씨 등 4명에게 해산을 종용했지만 따르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으로 통고처분 하겠다며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A씨 등은 이에도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 부정 등을 이유로 체포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A씨 일행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테이저건을 사용, 제압한 후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 과정에 개입한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경찰이 이유 없이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보고 해당 경찰을 불법체포,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찰이 제대로 된 설명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당시 신분증이 없었던 A씨가 생년월일을 알려줬지만 다짜고짜 수갑을 채우려 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 경북경찰청은 테이저건 사용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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