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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지원특별법 교육·주거·복지확대 발의…국민의 힘 이상휘 국회의원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4-07-11 13:38 게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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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

이상휘(국민의힘,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이하 울릉도 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에 대한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울릉도 지원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서해5도 지원특별법과 지원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사적 위협이나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 5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 입학 특례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울릉도 지원특별법은 이러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상휘 의원이 발의한 울릉도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특별지원, 대학 정원 외 입학 특례,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등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울릉도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서해 5도 지원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 규정으로 인해 울릉도 등 해당 섬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서해 5도 지원법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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