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대구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이던 B씨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현금 1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애초 약속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B씨 계좌로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익명의 투서를 받고 지난해 4월 통신·계좌 기록 등 수사에 착수해 B씨를 직위 해제하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재 A씨와 B씨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 내부 인사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