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수 상대 반복적 범행<br/>고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br/>전세사기피해대구대책위원회<br/>강력 처벌·특별법 개정안 촉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전세 사기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보증금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희망까지 빼앗긴 피해자들 일상 회복을 위해 가해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징역 5년 선고는 검찰 구형량보다도 적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17가구(39명)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 15억5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20·30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임차인이 신탁 관련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해 불법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언급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