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신종 마약류 밀수 2명 구속기소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4-07-25 20:10 게재일 2024-07-26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신종 마약류 등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30대 A씨(34)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필리핀에 체류 중인 공급책 B씨도 지명수배한 뒤 국내 송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마약 공급책 B씨와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미국에서 신종 마약류인 사일로신(일명 환각버섯)과 대마가 함유된 과자류 1.5㎏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해 6월 불가리아에서 엑스터시 665정(시가 1995만원 상당)을 국제 특송화물로 밀수입하려다 불가리아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