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통해 알게된 태국여성<br/>‘약점 악용’ 금품 빼앗고 폭행
불법체류 외국 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불법체류 중인 태국 여성의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24)와 B씨(24)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24일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태국 여성 C씨(35)를 전북 익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현금 103만원과 60만원 상당의 24K 금 2돈 등이 들어 있는 캐리어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팔로 C씨 목과 다리 등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보 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점을 노려 C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A씨 등과 연락하며 대구지역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기로 약속했고, 사건 당일 대구로 함께 이동하려고 익산에서 이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