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영천의 B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형사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지난 5월 B대학병원 응급실을 다시 찾아가 근무 중이던 20대 간호사 C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년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