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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국회그늘’ 벗어나 전문성 갖춰라

등록일 2024-08-18 18:16 게재일 2024-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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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항상 부정적인 이유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 중의 하나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3년이 지났지만, 잊을만하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된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과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지방의회를 ‘지침’ 하나로 좌지우지하려는 중앙정부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천횡포 탓도 크다.

포항시의회를 예로 들면, 지난달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다수당의 전횡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시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도부가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시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 포항시의원 개개인의 자질론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본지가 시의원 33명의 본회의 시정질문 횟수를 점검해 봤더니, 단 한 번도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21명이나 됐다. 통상적으로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홍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시정질문에 나서는 것과 대비된다. 포항시의원 상당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조례안 발의에도 무관심했다. 제9대 전반기 임기 동안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7명이나 됐다. 물론 지방의회 출범 후, 일부 지방의원들은 생활정치를 실천하며 자신의 지역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은 본연의 업무인 조례제정, 민원 해결, 정책 감시기능에 소홀했다는 것이 각종 통계자료로 입증된다.

지방의원 자질론 문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천권과 관계있다.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아마 국내 어느 지역이든 예외가 없을 것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특히 특정정당 공천이 당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심 경쟁에 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난 2022년부터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많이 강화됐다. 이제 지방의원 스스로 국회의원 그늘에서 벗어나 생활정치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나갈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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