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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광역비자, 지방소멸 막을 대안 되길

등록일 2024-08-18 18:16 게재일 2024-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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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던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를 통해 광역비자 발급 계획을 하반기 중 구체화할 것임을 밝혔다.

광역비자는 광역단위 지방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법무부의 비자발급 및 체류기간 결정 권한의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넘겨받아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정책이 펼쳐지는 등 외국인 근로자조차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경북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광역비자제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와 함께 전방위적 노력을 벌인 결과, 정부가 비자발급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넘겨주기로 결정한 것은 잘된 일이다.

지방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임금을 더 주는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은 그동안 다반사로 있어 왔던 일. 겨우 기술을 익힐만하면 수도권으로 인력이 빠져나가 지방의 업체들이 겪은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북연구원 류형철 박사는 “경북의 생산연령인구가 최근 5년 사이 13만명이 감소하는 동안 경북에는 유일하게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났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되게 고용할 광역비자제가 절실하다”고 오래전 밝힌 바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정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하게 되는데 제도 취지에 맞는 지역단위의 효율적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또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 추진도 필요하다. 2022년 광역비자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돼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화가 돼야 한다.

광역비자가 인구소멸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단초가 되는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 데에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크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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