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무원들의 음주 등 사고가 잇따르자 음주 운전 공직자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공무원 A씨를 범인도피교사(운전자를 바꿔치기)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사고지만 올해 적발됐다.
경찰은 1년 전 당시 음주 운전이 아니었다면 운전자 바꿔치기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1년이 지나 알코올 수치를 측정할 수 없어 음주 혐의는 빠지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형을 받았다.
또, 술을 마시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잠이 든 울릉군 6급 공무원 B(54)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월 31일 새벽 0시41분쯤 음주 상태로 울릉군청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넘어져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근 주민이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울릉군청 소속 7급 공무원 C씨(47)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7시37분께 울릉읍 사동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C씨는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 2018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었다.
음주 운전 혐의로 감사를 받은 C씨는 지난 4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처분을 받고 7월에 복직해 현재 근무 중이다.
C씨는 지난 4월25일 포항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해 대구지방법원에서 곧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