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공직자들의 조기퇴직을 막기 위해 대구시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들어 공직세계의 조직문화를 ‘친(親) MZ’로 개선하기 위해 4대 혁신 방안(인사철 떡 돌리기 자제, 연가 사용 눈치 주지 않기, 계획에 없는 회식 자제, 비상 연락망 전 직원 공지 자제)을 내놓은 대구시가 이번에는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10년 재직단위로 10~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 제도에 5년이상 구간을 신설해서 저연차 직원도 열흘동안 장기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고육지책 중의 하나다.
대구시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재직연수 5년 미만 퇴직자 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235명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도 재직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 수가 2018년 5166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1만2076명을 기록했다. 그동안 안정적인 직장으로 선망의 대상이던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고시 출신 공무원 사정도 다르지 않다. 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대 5급 공무원의 72.7%, 30대는 52.7%가 기회가 생기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낮은 보수가 가장 주된 이유다. 9급 초임의 기본급은 월 187만7000원이다. 최근 이탈 러시가 이루어지는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된다. 최저임금(206만원)보다 작고, 내년엔 병장 월급(205만원)에도 역전당한다. 지난 2022년 기준 한국 대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591만원이다. MZ세대 공직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금융기관·대기업의 억대연봉 뉴스를 대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공직사회는 건강해야 한다.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퇴직은 결혼·출산 포기와도 연결돼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 대규모 공무원 조직의 보수를 짧은 시간에 개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더이상 그들을 박봉(薄俸)으로 지치게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