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오늘 경북 전역 ‘음주운전’ 일제 단속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9-05 19:46 게재일 2024-09-06 5면
스크랩버튼
경북경찰청, 적발땐 엄정 대응

경북경찰청이 6일 경북도와 22개 시·군, 도내 고속도로 등 경북 지역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지역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기동순찰대와 암행순찰차 등 경력을 총동원해 주·야간 구분 없이 스팟 이동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낮시간대 주요 유원지, 식당밀집가에 대한 단속도 펼친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은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하고, 상습위반자의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