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인에게 필수인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의 접수 및 처리가 상주-문경지역에서도 가능해 진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오는 10월 1일부터 상주시와 문경시 소재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업무를 상주 및 문경고용센터에서 각각 처리하도록 관할 업무를 일부 조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영주지청 관할 소재지(영주, 문경, 상주, 봉화지역) 사업장에 대한 이직확인서 관련 업무는 영주고용센터에서만 전담해 왔다.
이에 따라 상주시와 문경시 소재 사업장 관계자가 영주고용센터까지 약 60~ 100km의 원거리를 방문해야 해 신속한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많았다.
지난해 영주고용센터에서는 총 8130건의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다.
이중 상주시 소재 사업장은 2325건, 문경시 소재 사업장은 2143건으로 양 시 사업장의 처리 건수가 전체 처리 건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이에 사업장 관계자의 불편 해소와 행정업무 일원화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두 지역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처리하게 된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민원인에게 필수적인 자료로 이를 통해 실업급여 일 수급액과 수급기간 등을 산정하게 된다.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하게 된 경우다.
그러나, 자진 퇴사라 할지라도 결혼,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전근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발급을 해줘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발급해 줘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근로자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받고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로 작성 제출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이번 업무 관할 조정으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민원 접근성을 개선해 보다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