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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4-09-20 18:00 게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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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일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혔던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재판에서 제가 할 발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 대표에게 취재진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발언들을 후회하는지 여부 및 기소된 다수의 사건 중 첫 결심을 맞이하는 소감 등에 대해 물었지만 이 대표는 별다른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이날 결심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빨리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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