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장과 함께… 원·하청 임직원 8명 등은 불구속 기소<br/>“위험성 알고도 조치 다하지 않아”…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23일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 A대표 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한 첫 사례다.
또한, 제련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비소 누출시 통제의무를 위반한 원청 안전관리이사, 안전관리팀장 등과 하청 대표이사, 차장 등 8명과 하청법인(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원청 법인(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해당 제련소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누출된 비소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비소 중독의 직업성 질병에 이른 사건과 관련 제련소장 C씨 등은 탱크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나 작업장소 인근에 충분한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유해물질 정보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미이행해 근로자들이 비소에 노출, 사상에 이른 혐의다.
또한, 원청 대표이사 B씨는 과거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소 누출 우려가 있는 탱크 교체 작업 관련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시행하지 않고, 하청업체 선정 시 형식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적된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원청 대표이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제련소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제반 사정을 기반으로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2월에도 아연 정제 공정에서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례를 보고 받거나 같은 해 하반기 외부 기관 위탁 점검 시 동일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 3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멸 정황을 확인했다”며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