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검거 3년 만에 4명 기소
1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 조력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7)씨의 수행원 A(40)씨에게 징역1년 2개월, 또 다른 수행원 B(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수행원 C(44)씨에게 벌금 400만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D(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수행원으로 일하던 A씨와 B씨는 2020년 12월 부산에서 김씨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김씨와 합세해 욕설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는 2021년 1월에는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피해자 법인 명의로 빌린 벤츠 승용차를 가져가자 사무실 등을 찾아가 차의 반환을 요구하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했으며, A, B, C씨는 가짜 수산업자의 지시를 받고 2020년 12월 중고차 판매업자를 찾아가 위협해 2천만원을 받아낸 것을 비롯 A씨와 B씨는 2021년 3월 가짜 수산업자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김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D씨와 함께 컴퓨터 3대를 숨긴 혐의로 기소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47)씨는 법조계와 언론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판단되고 A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석윤 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