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결과 발표<br/>피해자·혐의자 집 농약성분 유사<br/>CCTV·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br/>불송치 결정 내리고 사건 종결키로
경북경찰청이 지난 7월 15일 봉화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류를 음독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봉화 농약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숨진 8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자로 특정했으나 지난 7월 30일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사건 당일 피해자 4명은 점심식사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커피를 마신 뒤 심정지, 의식불명 등에 빠졌다. 사흘 뒤 A씨도 농약 중독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마신 농약 성분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 봉화 농약 음독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블랙박스 94개소 분석, 약독물, DNA 등 감정물 599점 분석,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129명 면담·조사, 피의자 범죄심리분석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경찰은 피해자 4명과 A씨에게서 검출한 농약 성분이 다르다는 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확인했다. 사고 당일 피해자 4명이 경로당에서 나눠 마신 커피를 담은 음수병과 종이컵에선 에토펙프록스, 터부포스 등 2종의 농약 성분이, A씨에게선 피의자와 같은 농약 성분과 함께 포레이트 등 3종의 농약 성분이 추가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가 사건 이틀 전인 13일 낮 12시20분에서 26분까지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을 확인, 경찰은 A씨가 경로당에서 나와 주변에서 접촉한 물건을 확인·국과수 감정 결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농약이 검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12일 오후 2시쯤 경로당 거실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경로당 회원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 부분에 대해서도 국과수에서 감정, 사관 관련 농약 검출을 확인했다.
아울러 A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마당과 집 주변에 뿌려진 알갱이 모양의 농약을 수거 검사한 결과 음료수병에서 확인된 농약 성분과 표준편차 범위 내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구성하는 농약을 확인했다. 함께 수거한 다른 농약 알갱이 성분 중 A씨의 위세척액에서 확인된 농약 성분과 표준편차 범위 내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구성하는 농약도 확인했다.
경찰이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면담·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경찰 범죄심리분석요원들의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경로당에서 회원들간 화투 놀이가 상시적으로 있었고, A씨도 참여했었다는 다수 경로당 회원들의 진술, A씨와 경로당 회원 간 이에 따른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을 경로당 회원들의 진술로 확인, 이를 범행 동기로 추정했다. 다만 A씨의 사망에 따라 범행동기를 단정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 알갱이를 물에 희석해 경로당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커피가 담긴 음료수병에 넣었고, 피해자들이 음료수병에 농약이 혼입된 커피를 종이컵에 따라 마시고 농약 중독 증세로 병원에 후송됐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와 정황들이 있지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전담 경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 피해자·가족들에 대한 건강검진 및 치료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으며,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경찰은 이번 농약 음독사건 같이 유사사례의 재범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당국에 권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