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1일~24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이다.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를 활용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부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차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시 영치 후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일제 단속기간 외에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