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10분쯤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A씨가 주조기 부속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멈췄던 주조기가 작동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공장은 근무 중인 직원이 48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는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