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올해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씩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모두 1만274명이다. 고액 상습체납자 수는 작년보다 5.6%가 늘었고 서울과 경기가 그 중 절반 가까운 48.5%를 차지했다.
대구와 경북도 263명과 506명의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대구는 체납액이 113억원, 경북은 324억원이다.
행안부는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공개하고 명단 공개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채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임을 미리 알려 체납액을 유도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해 압류하고 체납액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출국금지 등의 조치도 취한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제재조치에도 일부 체납자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에도 한 체납자는 위장이혼 등의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다 당국의 조사로 발각된 사례가 있다. 과거 적발 사례에서 봤듯이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금이다. 체납액이 늘면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 어려운 살림에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
체납자가 늘어나면 세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심리가 확산될 수도 있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정부가 책임있는 납세의식 고취와 공공의 신뢰회복을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체납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자 명단 발표가 연례행사로 그친다는 인식이 되지 않게 실효적 성과를 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올해도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22명에 이르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이 568억원에 이르고 있다. 봉급자나 힘든 자영업을 영위하며 꼬박 세금을 내는 보통의 서민이 허탈감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