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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

박호평기자
등록일 2024-11-24 13:27 게재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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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재욱 칠곡군수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하고 있다.  /칠곡군 제공
사진 : 김재욱 칠곡군수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하고 있다.  /칠곡군 제공

칠곡군은 최근 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관 2층 인문학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진행됐다.

1차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직무·소양 등 윤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2차 교육은 사업자 선정지침, 공동주택 회계에 관한 사항과 최근 칠곡군 감사사례를 다뤘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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