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br/>수사기관들 요청에 법무부 승인<br/>공수처 “김건희 여사도 출금 검토”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검찰·경찰, 그리고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관련기사 3·4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분만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수시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고 출국이 금지된 경우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법무부가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수사 지휘를 안했느냐. 윤석열 부부잖느냐”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오 공수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 차장에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