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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과 영양서 잇따라 산불 발생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4-12-10 13:35 게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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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의 한 야산에서 10일 오전 11시 48분쯤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산림청 제공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의 한 야산에서 10일 오전 11시 48분쯤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산림청 제공

경북 울진군과 영양군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0일 오전 11시 48분쯤 울진군 북면 덕구리 산 96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현재 진화 작업 중이다.

산림당국은 등은 현장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초기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3대, 진화인력 46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고 있지만 현장에 풍속 1.5m/s의 바람이 불고, 산세 또한 험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같은날 오전 11시 54분쯤 영양군 청기면 당리 산 133-1 일원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등은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77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울진군 산불 현장과 마찬가지로 풍속 1.5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림당국과 경찰, 소방당국은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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