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수협 금융지점에서 전산 조작 등의 방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은행원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포항해경에 붙잡혔다.
1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수협 상호금융지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며 실제로 돈을 받지 않고 전산상 입금된 것처럼 조작해 6억여 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수표나 계좌를 노려 몰래 현금지급 처리하는 방식으로 약 3억8000만 원을 빼내는 등 모두 9억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가 빼냈다가 다시 채워 넣은 돈이 많아 실제로 빼돌린 금액은 1억8000여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가운데 1억4000만 원을 갚았다. A씨는 “빼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다시 메워왔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