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후 체포 전까지 직접 대국민담화와 자필 편지,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모든 행위가 위법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혐의 요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써 한국은 전·현직 대통령이 다섯 번째로 구속되는 부끄러운 ‘대통령 수난사’를 기록하게 됐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모두 2∼4년의 수형생활을 거친 뒤 특별사면 받았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어 걱정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발부 전날부터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하룻밤을 꼬박 새웠다. 일부 강경 지지층은 법원 담벼락을 넘었고, 경찰과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반발하며 분신을 시도하는 극단적 상황도 있었다.
정치진영 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국민 간의 충돌과 소요로 확대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날도 여야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법원판단이 안타깝다”고 했고, 야권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국민간의 이데올로기 대결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