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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에서는 왜 ‘지방의원 후원회’ 저조할까

등록일 2025-02-10 19:17 게재일 2025-0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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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처럼 후원회 개설이 가능해졌지만,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에서는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지방의원들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이며 선거가 있는 해는 두 배까지 가능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기초의회를 통틀어 대구지역(161명)은 후원회를 개설한 의원이 전혀 없었고, 경북은 341명 중 3명(경북도의원 2명, 구미시의원 1명)만 후원회를 개설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방의원 3865명 중 354명(9.2%)이 후원회를 두고 있다. 광역의회는 전북도의회가 개설률 37.5%로 1위를 기록했고, 서울시의회 30.4%, 경기도의회 28.8%, 전남도의회 26.2%, 인천시의회 25% 순이었다. 기초의회는 2988명의 의원 중 180명(6%)이 후원회를 개설했다.

수도권과 호남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의원들이 후원회제도를 외면하는 이유는 ‘비용부담’ 탓이 크다. 후원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유지비용과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주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후원회 설립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다. 후원회 등록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등이 까다롭고 후원회를 설립한다 해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서 작성과 제출 방법 등이 어려워 지레 포기를 한다는 것이다.

지방시대의 중심에는 지방의원들이 있다.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집행부 감사 등은 생활정치를 정착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후원회 제도는 재력은 없지만 역량 있는 청년들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적했듯이, 선관위를 중심으로 후원금 회계프로그램 사용법과 기부금 사용방법, 사례 교육 등을 통해 지방의원들이 후원회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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